5월은 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의 달입니다.
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외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은
2025년 **6월 2일(일)**까지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놓치면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 포스팅에서는 "나도 신고 대상일까?"부터 "중고거래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?" 같은
자주 묻는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(근로, 사업, 임대, 금융, 연금 등)을
종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📅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💻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, 또는 세무 대리인
🔍 나는 종소세 신고 대상일까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!
-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지만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
- 프리랜서, 유튜버, 크리에이터,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**금융소득(이자+배당)**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(이중근로자)
-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
💡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[신고 도움 서비스]로 간편 확인 가능합니다!
❓ 자주 묻는 질문 Q&A
Q1. 회사에 소득이 알려질까 걱정돼요
A. 아닙니다. 종소세 신고 시 회사에는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.
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더라도, 종소세는 개인이 신고하고, 정보도 분리됩니다.
다만, 추가 수입에 따라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이 인상될 수 있어 그 경로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.
Q2. 중도 퇴사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.
- 전·현직장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 → 신고 불필요
- 합산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경우 → 반드시 5월에 종소세 신고 필요!
Q3. 중고거래로 번 돈도 과세 대상인가요?
- ✔️ 내가 쓰던 물건을 팔았다면 → 비과세 (신고 불필요)
- ❗ 중고품을 대량으로 사입해서 팔거나, 반복적 재판매 수익 → 과세 대상
국세청은 실제로 당근마켓·번개장터 등에서 4,343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
중고거래 이용자 525명을 사업자로 추정해 종소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.
Q4. 지난해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. 종소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.
즉, 2024년에 폐업했더라도 2025년 5월까지 신고는 의무입니다.
📌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20% 무신고 가산세 + 일일 0.022% 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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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무리 정리
직장인 + 부업소득 | ✅ 필요 |
프리랜서 | ✅ 필요 |
중고거래 수익 | ❌ 단순 판매 → 제외 / ✅ 반복 판매 → 신고 |
폐업 사업자 | ✅ 필요 |
이중근무자 | ✅ 필요 (합산정산 여부에 따라) |
👉 신고 기한: 2025년 6월 2일까지
👉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니,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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